2023.04.12 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의 공공성 인정
발의 의원들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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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다목
변경 전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변경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원 수를 가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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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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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법령에 따라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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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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