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도 '공공단체등'에 포함
지금까지는 농협, 수협, 신협 같은 조합만 공공단체등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도 여기에 새로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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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정의)
변경 전
공공단체등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가목), 중소기업중앙회 및 재건축 조합 등(나목), 그 밖에 법령상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다목), 이에 준하는 단체(라목)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다목으로 '일정 규모 이상 조합원 수를 가진 노동조합'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다목·라목은 각각 라목·마목으로 순서가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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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임기만료로 새로 치러지는 노동조합 임원선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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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농협·수협 같은 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처럼,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거나 맡길 수 있는 단체를 법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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