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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관할 구청, 세무서 등에서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상호 등기 등을 하면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법」 상의 상표와 엄연히 구별되는 바, 「상법」 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ㆍ소상공인들이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기관이 상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효력이 발생한 상호의 등기에 대한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