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알기 쉽게 안내하여 중소상공인의 혼란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상호와 상표의 구분
발의 의원들은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자 등록이나 상호 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표권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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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효력이 발생한 상호의 등기에 대한 정보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기관은 제30조에 따른 상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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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
상인이 영업을 함에 있어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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