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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및 청년·시민단체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회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지역별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임.
이에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민의대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8조(국회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