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탄소중립 계획을 세울 때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참여 보장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단순히 나중에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 전에 국회에 먼저 보고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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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1항
변경 전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계획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 심의 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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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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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되는 양을 똑같이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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