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재난원인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에 대하여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ㆍ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조차 재난원인조사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조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국회 의결을 통해 조사가 요구된 재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하여 공정한 재난사고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사고원인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고원인조사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나. 대통령령에 따른 재난, 국무총리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재난, 국회 의결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사고원인 조사위원회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ㆍ보고하도록 함(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다.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9조제10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재난원인조사)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