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재난 사고의 원인을 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재난조사 기구 신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재난 원인을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가 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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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재난원인조사)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원인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구조예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의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아요. 또한 위원회가 직접 개선권고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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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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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사고원인조사
재난이나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평가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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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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