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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은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이 성별 직종분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구직자의 적성보다는 본인의 성별 관념에 따라 소개나 상담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성인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직업소개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