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소개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관련 종사자의 교육 내용에 '성인지'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성인지 교육 의무화
직업소개사업자나 그 종사자가 직업상담을 할 때,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해 차별적인 상담을 하지 않도록 '성인지' 관련 내용을 교육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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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제1항
변경 전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에는 성인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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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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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차별이 없는지 인식하고, 성차별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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