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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동의 경우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성인은 최대 3년간 연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