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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첫째 및 둘째 자녀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출생률의 원인 중 하나가 막대한 대학 등록금 부담 등 교육비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생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에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재단의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자 함(안 제49조의4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