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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수소의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를 무탄소수소로 정의함.
그런데 무탄소수소는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을 이용·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소로서 그 생산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생산방식의 차이를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를 이용·생산한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자력을 이용·생산한 원전수소로 생산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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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