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무탄소수소를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전수소'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무탄소수소의 세부 분류
현재는 무탄소수소를 하나로 묶어서 정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로 나누어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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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탄소수소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로 정의함
변경 후
무탄소수소를 1)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재생에너지수소'와 2) 원자력을 이용해 생산한 '원전수소'로 구분하여 정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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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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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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