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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가를 조작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나타남.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민생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큰 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매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