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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답례품 품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부족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흐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답례품 품목으로 올라오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공하면 안 되는 답례품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답례품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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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