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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취락지구는 제3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