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법령 간 조문 번호 불일치 해결
현재 법은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다른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37조제1항제8호를 인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그 법에서 취락지구는 제6호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실제 번호인 제6호로 수정하여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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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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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주거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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