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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발의 · 의원 외 17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개선하고,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