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어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화
기존에 사용하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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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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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보유여성
과거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되는 표현으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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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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