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경력이 끊긴 여성을 부르는 말인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제24조제5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을 가리키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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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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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면서 경력이 끊긴 여성을 가리키던 기존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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