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은 노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제14조(일경험 지원)
제15조의2(경력의 인정 등)
제15조의3(세제 지원 등)
제15조의4(포상)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