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바꾸어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화와 인식 개선
기존의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여,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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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변경 후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꾸어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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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용어 정립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이에요.
정부의 기본계획과 백서에 경력보유여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일자리 창출, 채용 기업 지원, 포상 등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경력 인정 범위 확대와 직장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지원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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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보유여성등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 돌봄이나 근로조건 때문에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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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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