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부정적 느낌을 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꾸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며 세제 지원과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를 바꿔요
법에 나오는 '경력단절여성등',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꿔서, 경력이 끊긴 것이 아니라 돌봄노동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인식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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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변경 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가 바뀌고,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도록 돌봄노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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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력보유여성 등의 정의를 바로잡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정부의 기본계획과 백서에 경력보유여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일자리 창출과 채용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실질적인 경험 지원과 성과에 대한 포상 제도를 마련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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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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