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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토석채취 제한규정을 두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대하여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학교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 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석을 채취할 때에는 심한 진동ㆍ소음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업 방해는 물론이고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학생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하위규정에서 학교 주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 주변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그 거리 제한 범위도 500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2천미터 이내의 산지로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