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 주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석채취제한지역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토석채취제한지역 범위 확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학교 주변 500미터 이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학교 경계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 학교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계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석
흙과 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