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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발의 · 의원 외 14인 ·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섭취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마약 투약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외에도 이를 이용한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성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벌칙)
제58조의2(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