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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 또는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 입장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