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관광객이 낸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 주변 상권 매출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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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관광객에게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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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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