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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령의 개정에 관하여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선거법령 개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국민공론화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