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선거법 개정 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국민공론화위원회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일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국민공론화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 관련 법령 개정 시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은 정당 관계자와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되고 국회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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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공론화위원회
특정 정책이나 법령을 바꿀 때 일반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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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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