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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산업 집적의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친환경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산업부분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여 산업단지의 탄소감축 및 저탄소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통해 전국 1,257개의 산업단지 중 10개(2021년 기준)만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며,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탄소저감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친환경ㆍ저탄소화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제31조의2 및 제44조제3항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1조의2(신ㆍ재생에너지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51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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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