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산업단지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산업단지 기본계획 강화
정부가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산업단지의 탄소 저감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연료 전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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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주된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에 관한 사항(탄소저감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포함한다)'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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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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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나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에너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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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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