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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발의 · 의원 외 15인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실적은 미진한 실정임.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확인하고 선별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제69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