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05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재 우주분야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범부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조직상에 우주전략본부를 새롭게 신설하여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분야 총괄ㆍ조정 기능을 맡기고자 함(제2조제2항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의안번호 제21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