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자 중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