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본인확인기관 선정 기준 강화
현재는 본인확인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곳이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기관 중에서만 선택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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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제1항
변경 전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자 중에서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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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확인업무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개발, 제공, 관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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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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