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의 장애 특성 및 성장 속도 등에 따라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가족과 장애인 보호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인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장애인가족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ㆍ문화ㆍ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장애인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ㆍ생애주기와 장애인가족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장애인가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장애인과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3조).
자. 장애인가족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장애인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타. 다문화ㆍ한부모 등과 같은 취약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