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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편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즉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행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