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 시 시·도지사가 이를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용도지역 결정의 적법성 강화
시·군·구청장이 용도지역을 정하거나 바꿀 때, 해당 지자체의 세부 기준에 어긋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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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즉시 제30조제3항본문에 따른 시ㆍ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급 적용 규정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용도지역 변경 요청'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용도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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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각 지역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주거, 상업, 공업 등)를 구분하여 정해놓은 땅의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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