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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정공제회는 공제회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수용자를 밀착 계호하는 업무특성상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폭행ㆍ폭언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직군임에도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행법상 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지원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이에 교정공제회가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교정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