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교정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가족과 본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무상 부상 및 사망 시 지원
교정공무원이 교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상이) 사망한 경우, 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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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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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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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傷痍)
몸에 상처를 입거나 다쳐서 생긴 흉터나 장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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