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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급여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순직하거나 공무상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도 그 직무위험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4조(사업)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자본금)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