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군인과 군무원이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회원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과 가족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중략) 목적을 달성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傷痍)
전투나 직무 수행 중에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어 장애가 남은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