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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그 보좌직원 또는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그 침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인권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인권센터 등 국회사무처의 인권침해 조사ㆍ예방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보조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국회 내 인권보호 증진에 일조하고, 피해자인 보좌직원 등이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인권보호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