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국회사무처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의 인권보호 의무 명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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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인권보호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의 인권보호 의무와 보좌직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조사 근거를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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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좌직원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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