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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로, 현재 강원도 원주시를 비롯한 10개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있음.
그런데 강원도 원주를 비롯한 일부 혁신도시의 경우 소재 지역 내 여자 또는 남자 고등학교만 있고 남녀공학은 설립되어 있지가 않아 특정 성별의 학생은 먼 거리에 위치한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혁신도시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하여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