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혁신도시 내 남녀공학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구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혁신도시에 특정 성별을 위한 고등학교만 있어, 다른 성별의 학생들이 먼 거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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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에 남성 또는 여성을 위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만 설립되어 있어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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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 서로 협력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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