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는 군인이 휴가 등을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ㆍ노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2015. 1. 1.)되었음.
그런데 군인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사기진작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동 제도를 재도입(2015. 9. 25.)하였으나, 여전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