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군인이 철도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철도요금 할인 근거 마련
현재 군인의 철도요금 할인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등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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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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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송시설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쓰이는 시설로, 여기서는 철도와 도시철도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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